이사 4분의1 외부인사에 개방

이사 4분의1 외부인사에 개방

박현갑 기자
입력 2005-12-10 00:00
수정 2005-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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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통과로 사학운영에 적지않은 변화가 일 전망이다. 예전에 비해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하나 일부 재단에서는 여전히 이사장 중심의 족벌경영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방형 이사는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된다. 이 법 시행시점인 내년 7월1일 이후 결원이 생기는 때부터 충원한다.

개방형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감에 따라 재단의 일방적 학교 운영 행태도 제약받게 된다. 예컨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순환보직 근무기준을 무시하며 서울에 있는 교원을 같은 재단내 지방에 있는 학교로 전보시키는 사례 등은 사라질 수 있다.

재단내 수익사업체 운영권을 경영능력과 관계없이 친인척에게 맡기는 일방적 의사결정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이런 과정에서 가족간 다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도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20곳의 대학들에서 일어났던 교비 유용이나 횡령 등 회계 부정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대신 학생의 학습권 지원과 관련된 예산운용은 강화될 전망이다.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개조하고 현대식 정보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학습권에 관한 안건을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 감사기능도 강화돼 이사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열었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의 행태도 근절될 전망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재단의 의사결정 구조가 부분적이나마 개방됨으로써 일부 학교에 따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학교 운영위가 활성화될 수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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