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전모] 인혁당 재심 불투명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전모] 인혁당 재심 불투명

홍희경 기자
입력 2005-12-08 00:00
수정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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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정원 진실위가 발표한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은 3년째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진실위 조사에서도 재심을 할 만한 명백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이기택)는 “아직 국정원 조사자료를 검토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재심개시 여부를 결정지을 단서가 의문사진상조사규명위원회 조사 이상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사건 조작이 중정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문사위 발표와 달리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새롭게 확인됐지만, 법원의 재심여부 결정 과정에서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형사사건에서 재심은 원판결의 증거서류 등이 위·변조됐을 때, 원판결보다 중하지 않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가능하다.

진실위는 인혁당 이름 자체가 조작되었으며,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게 내란죄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남는다. 수사·공판기록이 위조됐고 고문이 행해졌다는 점도 진실위 조사에서 확인됐지만, 의문사위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가해 당사자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재심개시 결정 여부는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한 사법부의 결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기택 부장판사는 “국정원 진실위 자료에서 재심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면서 “큰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올해 안에 재심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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