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 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2일 오전 10시 소위를 다시 열어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축조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사유의 제한 없이 2년까지 고용할 수 있게 하되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고용의제)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안을 제시했다.‘사용 사유의 제한 없이 최장 3년까지 허용하고 기간을 초과할 경우 해고를 제한한다.’는 정부안과 ‘사용 사유의 제한없이 1년까지 허용하되 기간 경과 후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자.’는 기존 노동계안을 절충한 내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은 “여당안이 노사 간의 양보와 합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론으로 반대한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소위에 앞서 성명을 내고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기간만 제한하면 2년간 맘대로 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유 제한이 기간제 고용 남용을 막는 핵심”이라면서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는 원칙에 합의한다면 제한의 폭은 협상의 용의가 있다.”고 여당안에 반대했다.
민노당은 파견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여야간의 협상을 갖자고 여당측에 제안했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혜영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