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이 30일 여야간 이견으로 1년반 가까이 끌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로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와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 수석부대표와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불러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12월5일까지는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달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는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열린우리당의 요구대로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1 이상을 학교 구성원인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전면 도입하되, 추천 인원을 2배수로 늘려 이사회가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이 사립학교법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실시가 완전히 끝나는 대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해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양당 원내 지도부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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