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전체가 ‘휴대전화’ 논란으로 야단법석이다.
지난 23일 치러진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단순 휴대전화 소지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문제였다. 최근 발효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부정행위자에게는 해당시험은 물론이고 1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보다 대폭 강화됐다. 그런데 단순 휴대전화 소지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이 문제였다. 급기야 학부모 단체가 “지나친 처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개정안을 만들었던 정치권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식으로 ‘구제’를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오랜만에 보는 ‘발빠른’ 대응이다. 야당은 단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게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키로 했다. 지난 23일 치러진 수능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도 뒤질세라 당정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뒷북치기’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여야가 법안을 마련한 과정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없다. 지난해 12월 야당에서, 지난 8월에는 정부가 관련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처리는 지지부진했다. 급기야 수능이 임박한 11월에 이르러야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지난 3일 교육위 통과에 이어 법사위(15일), 본회의(16일)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이후에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 및 공포 등 숨가쁜 일정을 거쳐 수능당일부터 적용됐다. 불과 20일 만에 모든 것이 처리됐다. 더구나 법안마련 과정에서 전문가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다.
정치권은 비난을 염두해 둔 듯 벌써부터 책임전가에 나선 듯하다. 부정행위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해당 당국의 몫이라면서 법 적용의 무리를 문제삼았다. 한 야당 의원은 “부정행위 범위까지 법안에 넣게 되면 이것은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아니라 부정행위방지법이 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변명에 불과하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더구나 지난해에도 단순 휴대전화 소지자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또 법안에 부정행위 범위를 넣지 않더라도 당국에 단순 휴대전화 소지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조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졸속 입법의 사례는 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휴대전화번호 안내서비스가 의무화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일자 국회는 안내서비스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서둘러 법안을 고칠 계획이다. 또 진통끝에 통과된 신문법은 지난 7월28일부터 시행됐지만 시행 이전에 3건의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재논란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박준석 박지연기자 pjs@seoul.co.kr
지난 23일 치러진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단순 휴대전화 소지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문제였다. 최근 발효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부정행위자에게는 해당시험은 물론이고 1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보다 대폭 강화됐다. 그런데 단순 휴대전화 소지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이 문제였다. 급기야 학부모 단체가 “지나친 처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개정안을 만들었던 정치권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식으로 ‘구제’를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오랜만에 보는 ‘발빠른’ 대응이다. 야당은 단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게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키로 했다. 지난 23일 치러진 수능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도 뒤질세라 당정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뒷북치기’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여야가 법안을 마련한 과정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없다. 지난해 12월 야당에서, 지난 8월에는 정부가 관련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처리는 지지부진했다. 급기야 수능이 임박한 11월에 이르러야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지난 3일 교육위 통과에 이어 법사위(15일), 본회의(16일)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이후에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 및 공포 등 숨가쁜 일정을 거쳐 수능당일부터 적용됐다. 불과 20일 만에 모든 것이 처리됐다. 더구나 법안마련 과정에서 전문가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다.
정치권은 비난을 염두해 둔 듯 벌써부터 책임전가에 나선 듯하다. 부정행위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해당 당국의 몫이라면서 법 적용의 무리를 문제삼았다. 한 야당 의원은 “부정행위 범위까지 법안에 넣게 되면 이것은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아니라 부정행위방지법이 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변명에 불과하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더구나 지난해에도 단순 휴대전화 소지자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또 법안에 부정행위 범위를 넣지 않더라도 당국에 단순 휴대전화 소지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조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졸속 입법의 사례는 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휴대전화번호 안내서비스가 의무화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일자 국회는 안내서비스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서둘러 법안을 고칠 계획이다. 또 진통끝에 통과된 신문법은 지난 7월28일부터 시행됐지만 시행 이전에 3건의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재논란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박준석 박지연기자 pjs@seoul.co.kr
2005-11-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