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의 절반을 내놓겠다면서 ‘연정 카드’를 꺼낸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2선후퇴’와 ‘임기단축’ 발언까지 나왔다. 임기단축이란 사실상 하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조기 대선과 정치권의 메가톤급 지각변동을 예고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
노 대통령은 31일 중앙언론사 논설해설위원 오찬간담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쏟아냈다. 임기단축과 관련해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사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다.”면서 “사임의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저는 행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노무현 시대를 빨리 마감하고 싶다.’는 전날의 발언에는 “정치개혁이라는 큰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이 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시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몇가지 과오를 짊어지고 시대를 마감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면서 “그런 것이 제도상 허용돼 있지 않고, 제가 가진 책임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임기단축이 개헌이나 하야의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고,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을 제안하는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는 제한은 있지만 임기를 도중에 그만두는 데 대한 규정은 없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권형준 한양대 법대 교수는 “헌법상 5년이란 대통령 임기 규정은 5년임기를 보장하는 것일 뿐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사항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학자들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정치도의적인 책임은 별개라고 지적한다.
노 대통령은 연정이 헌법에서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브라질은 대통령제인데, 당이 많아 사실상 연정과 같은 연대를 형성해서 국회에서 과반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상응하는 협상이 이뤄지면 헌법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로 하야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연정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는 특유의 감성적 화법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선후퇴, 임기단측에 대해 “방점이 2선후퇴에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투표로 연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투표는 한나라당이 하자고 하면 몰라도 한나라당이 제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면서 “국민투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에서 언젠가 응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응답을 하지 않는 한 정치적 수세국면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노 대통령은 “희생양을 바쳐서라도 우리 한국의 정치문화, 대결의 문화와 분열의 구조를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요즘 ‘사라진 민주주의’를 탐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쓴 이 서적은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를 대립 구도의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09-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