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떡값’ 실명공개에 김 법무차관 사퇴

노회찬 ‘떡값’ 실명공개에 김 법무차관 사퇴

입력 2005-08-19 00:00
수정 2005-08-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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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에게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
노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삼성이 명절 때마다 떡값 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떡값을 제공했으며,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은 J전무대우 고문”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이 공개한 전·현직 검사는 K(대검 수사기획관·이하 당시 직책)·H(서울지검 형사6부장)·C(법무차관)·K(성균관대 이사)·K(서울지검 2차장)·A(서울지검장)·H(서울고검 차장) 등이다. 노 의원이 공개한 도청 테이프 녹취록에는 떡값 수수액이 액수를 밝히지 않은 ‘기본떡값’에 개인에 따라 500만∼3000만원이 보태진 것으로 돼 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가 열리기 직전 발언록 전문을 홈페이지(www.nanjoong.net)와 보도자료를 통해 미리 공개했다.

노 의원은 “K검사는 명절 때마다 전달되는 ‘기본떡값’말고도,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직접 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으로서,97년 대선 이후 대선자금 수사를 담당하게 될 요직임을 감안한 특별대우”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홍씨의 친동생인 H검사는 검찰내 ‘주니어’(후배검사)들에게 떡값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H검사는 오래 전부터 후배검사를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했고,2003년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있으면서 삼성맨을 요직에 앉혔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7명 가운데 현직 2명은 형법상 알선수뢰죄와 뇌물죄 혐의가 짙다.”며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 실시와 파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등을 요구했다.

한편 K검사로 거론된 김상희 법무부차관은 이날 오후 사표를 제출했다. 김 차관은 “삼성이나 중앙일보 홍석현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직수행중 이들 회사와 관련된 일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도 “경위야 어떻든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공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찬구 김효섭기자 ckpark@seoul.co.kr
2005-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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