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누적벌점 삭제돼도 벌금은 내야 면허취소자 16일부터 응시 가능

[8·15 특별사면] 누적벌점 삭제돼도 벌금은 내야 면허취소자 16일부터 응시 가능

입력 2005-08-13 00:00
수정 2005-08-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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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됐는지 알고 싶어요.

-사면 대상자들은 해당지역 검찰청에서 사면장을 받아 가라는 통지가 갑니다. 오는 21일까지 별 다른 소식이 없거나 사면여부를 알고 싶다면 일반 사면은 법무부 검찰2과(02-503-7052), 가석방 관련은 법무부 보안1과(02-503-708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면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면 사실이 전산입력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올 8월1일에 면허가 취소됐는데 사면대상인가요.

-사면대상이 아닙니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사면은 2005년 7월31일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제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98년 2월25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뺑소니 사고,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들도 제외됩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단속공무원을 폭행한 사람도 사면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되나요.

-벌점은 삭제되지만 벌금은 내야 합니다.

범죄 및 사면 기록은 모두 사라지나요.

-사고 운전자의 경우 벌점은 없어지지만 사고기록은 남아 영업면허를 획득하는 등에 참고자료가 됩니다. 단 범죄와 사면기록은 외부로 누출되지 않게 수사기관이 엄격히 관리합니다.

언제부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이번 사면 대상자들은 15일 자정을 기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5-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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