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檢“수사 무력감” 法“법질서 훼손”

[8·15 특별사면] 檢“수사 무력감” 法“법질서 훼손”

김효섭 기자
입력 2005-08-13 00:00
수정 2005-08-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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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 사면할 거면서 안기부 불법도청은 왜 공개하고, 수사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이번 8·15특별사면에 대한 법조계 한 인사의 말이다. 이번 특별사면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불법대선자금 관련자 사면 실망

법조계에서는 특히 이번 사면에서 불법대선자금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관행적인 정경유착의 악습을 청산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관련자들을 사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것이다.

의욕적으로 불법대선자금 관련자들을 수사했던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눈치다.

한 검사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남발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서 처벌받게 했고 결국 정치의 시녀라는 비난에서 벗어났다.”면서 “이런 정략적인 사면은 검찰을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법원은 계속되는 사면으로 자칫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혹시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가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보법·한총련·노동사범 사면 평가할만

변호사들도 이번 사면에 부정적이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면을 ‘정치적 타협’이라고 지적하며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더니 그마저도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의 한 변호사도 “뇌물을 받은 정치인을 ‘관행’이라고 처벌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그나마 국가보안법, 한총련 사범들과 노동운동 관련자들이 포함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홍지민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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