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조사 정치적 음모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상을 밝혀야 하고, 그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정부 시절의 도청 사실 공개가 음모론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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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도청문제는 파헤친 게 아니고 그냥 터져나온 것”이라면서 “아무런 정치적 의도도, 음모도 없다.”고 민주당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음모론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 죽이기’라면서 제기하고 있는 음모론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불법도청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특검 발의 등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공개의 문제와 수사의 문제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 공개하지 않을 것이냐는 것은 수사의 문제와는 전혀 다르고, 법에 따라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 하면 특별법을 안 해도 되느냐는 것은 아니다.”면서 “특별법에서는 공개여부와 자료의 관리에 대한 것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자료를 폐기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보존한다면 앞으로 누가 관리할 것이냐,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1600명의 검찰 조직이 도청사건 하나 조사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조직이냐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은 이날 불법도청 파문과 관련해 9일 중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불법도청 테이프의 공개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가칭 ‘구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처리에 관한 진실위원회법’을 9일 확정, 단독 발의할 방침이다. 종교계와 법조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 5∼7명으로 구성될 진실위원회는 활동기한을 6개월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최고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도청여부에 대해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결과를 보고 참여정부에서 도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박찬구기자 jhpark@seoul.co.kr
2005-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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