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개발이익 환수 주택 보유세 누진

땅 개발이익 환수 주택 보유세 누진

이지운 기자
입력 2005-07-20 00:00
수정 2005-07-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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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재경·행자·건교부 관계자와 당 부동산대책기획단간 실무협의회를 갖고 사실상 ‘토지 공개념’ 부분 도입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정은 이어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심화 검토할 예정이어서 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공개념´ 새달대책에 안넣고 심도있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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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정책회의에서 “과거 노태우 정권이 추진했던 토지 공개념 제도 중 위헌판결이 난 부분에 유의하면서, 개인의 정당한 토지 소유와 생산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토지 공개념 관철을 위한 의지를 표현했다. 아울러 당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 제도를 보완적 형태로 재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논의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그러나 ‘토지 공개념’ 도입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 다음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선 “사유재산권 침해우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소속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토지대책을 논의하는 데 최소 2∼3개월이 걸린다.”며 “다음달 말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토지가 포함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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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당정의 부동산 안정대책은 토지 투기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으로, 주택투기는 ‘누진 보유세’로 대처하는 2중 구조로 골격을 갖추되 시차를 갖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를 위해 생산활동을 위한 소유와 투기적 소유에 대한 면밀한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나대지 개발이나 용도변경 시에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한편 지역별 토지가격 차이를 감안해 개발부담금 부과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분 보유세 강화는 과표구간별로 0.15∼0.5%에 이르는 토지 재산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일단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큰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토지 공개념제와 관련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특히 “사후적 세금 부과는 조세가 토지가격에 전가돼 땅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현실적 수단으로는 세금 부과가 유일하므로 세금 정책으로는 또 다른 한계를 맞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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