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땐 국가 10년 후퇴시킨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땐 국가 10년 후퇴시킨다”

입력 2005-05-18 00:00
수정 2005-05-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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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헌법상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끈 이석연 변호사의 주장이다.

‘동북아 균형자론’ 국민투표 거쳐야

이석연 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그는 17일 한나라당 중앙위가 주최한 한나라포럼 특강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외정책을 변경하는 문제”라고 전제,“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와 관련된 대외정책을 바꾸려면 헌법72조에 따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 헌정주의자’로 유명한 그는 이날 특강에서 “현 정권의 정책은 헌법원칙에 어긋난 개혁만능주의, 조급한 이상주의”라고 꼬집은 뒤 현 정권의 통일·외교안보·교육·경제정책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특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이 법도 헌법에 위반된다.”며 “개혁을 내세워 190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배치하는 것은 평등주의식 개혁도 아니고 국가 진로를 10년 후퇴시킨다.”고 신랄하게 몰아쳤다.

이어 정치권 쟁점인 ‘병풍(兵風)사건’을 비롯,20만달러 수수설, 기양건설 10억원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사법부에서 사실무근이거나 공작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양식 있는 정권·사람들이라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이런 사안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이전 위헌 결정때까지 野 뭐했나

이 변호사는 포럼을 주최한 한나라당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수도이전과 관련,“한나라당도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당론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면서 “위헌결정이 난 후에야 박근혜 대표가 사과하고 새로 나갔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도 (여당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임승차한 한국의 기득권층과는 달리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정신을 키워야 한다.”고 전제한 뒤 “4·30재보선에서 경북 영천을 파고 든 것처럼 평상시에도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고언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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