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前법무장관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울산시 북구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집회에 참석한 것을 놓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5-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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