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 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되, 독도를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시키기 위한 경계획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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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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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업협정은 한·일 양국간 EEZ를 대상으로 해 EEZ에 속하지 않은 독도 및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한·일 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어업협정을 파기하면 우리 어선의 일본 EEZ내 조업이 전면 중단돼 근해어업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면서 “99년 어업협정 발효 이후 6년간 상대방 EEZ수역에서의 어획량도 우리측이 일본보다 1.6배 많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어업협정이 파기되면 가상적인 EEZ 중간선에서 양국의 마찰과 해상 충돌이 우려되고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다시 부각돼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부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신 양국간 외교당국이 96년 이후 EEZ 경계획정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다툼으로 중간수역으로 남은 지역에 대해 독도를 우리측 EEZ 수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또 독도의 민간인 출입 허용에 따라 독도 주변에 해양경찰청의 1000t급 이상 대형함정을 투입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오는 9월까지 22억원을 들여 선박접안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학술조사 결과, 독도의 적정 방문 인원은 1회 47명, 하루 141명, 연간 5600명 수준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3-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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