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이전비 8조5000억 합의

행정도시 이전비 8조5000억 합의

입력 2005-02-17 00:00
수정 2005-02-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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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 소위원회를 열고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할 경우 ▲정부 부담비용 상한선 8조 5000억원 ▲행정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행정도시건설청’ 설치 ▲특별법 명칭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일부 쟁점 조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부처이전 규모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경제부처를 포함 16부4처3청을 이전하고 이를 특별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반대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7일 지도부의 추인을 거쳐 여당이 제출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특위 수정안을 마련, 법사위로 넘긴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되 부처이전 범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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