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일본 밖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들(한국인)에게 일본 국가의 책임을 물은 배상명령이 일본 고등법원에서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유사한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19일 2차세계대전 중 한국에서 강제로 끌려와 미쓰비시중공업(당시) 히로시마공장에서 일하다 피폭된 홍순의(81)씨 등 한국인 징용근로자 40명(19명은 사망)이 일본 국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와 미불임금 등 총액 약 4억 4350만엔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재외 피폭자를 원호대상에서 제외해온 국가의 시책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면서 국가에 대해 원고들에게 각각 120만엔(약 1200만원), 총 480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측에 대한 청구는 시효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식민지 지배하의 ‘국민징용령’에 근거, 강제연행된 사람들에 대해 2차대전 종전 후 보상을 둘러싼 재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고등법원에서는 처음이라고 언론들이 전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가족에게 협박 등을 통해 히로시마에 연행된 것은 위법으로 나라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출국했다고 해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는 402호 통지는 잘못”이라며 “법률상 근거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검토가 이뤄졌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불을 명령했다.
언론들은 “국가가 종전 후 60년이 다된 시점에서 재외 피폭자를 원호대상에서 제외해왔던 옛 후생성 통지(402호)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전황 악화에 따른 일본 내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국민징용령’에 기초해 1944년 가을에 한반도로부터 연행되었다.”면서 “당시의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기계제작소 등에서 일하게 되면서 45년 8월 전원이 피폭됐다.”고 주장했다.
taein@seoul.co.kr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19일 2차세계대전 중 한국에서 강제로 끌려와 미쓰비시중공업(당시) 히로시마공장에서 일하다 피폭된 홍순의(81)씨 등 한국인 징용근로자 40명(19명은 사망)이 일본 국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와 미불임금 등 총액 약 4억 4350만엔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재외 피폭자를 원호대상에서 제외해온 국가의 시책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면서 국가에 대해 원고들에게 각각 120만엔(약 1200만원), 총 480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측에 대한 청구는 시효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식민지 지배하의 ‘국민징용령’에 근거, 강제연행된 사람들에 대해 2차대전 종전 후 보상을 둘러싼 재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고등법원에서는 처음이라고 언론들이 전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가족에게 협박 등을 통해 히로시마에 연행된 것은 위법으로 나라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출국했다고 해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는 402호 통지는 잘못”이라며 “법률상 근거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검토가 이뤄졌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불을 명령했다.
언론들은 “국가가 종전 후 60년이 다된 시점에서 재외 피폭자를 원호대상에서 제외해왔던 옛 후생성 통지(402호)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전황 악화에 따른 일본 내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국민징용령’에 기초해 1944년 가을에 한반도로부터 연행되었다.”면서 “당시의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기계제작소 등에서 일하게 되면서 45년 8월 전원이 피폭됐다.”고 주장했다.
taein@seoul.co.kr
2005-0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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