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문 시장점유율 3개사 60%로 제한

여야, 신문 시장점유율 3개사 60%로 제한

입력 2004-12-30 00:00
수정 2004-12-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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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여야는 29일 4대법안 가운데 하나인 신문관계법의 쟁점 조항에 잠정 합의한 뒤 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신문관계법안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시장 점유율 제한, 즉 1개사 30% 3개사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반면 전체 지면 가운데 광고를 50%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은 없애기로 하고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구성방식은 노사 동수로 의무화하는 대신 권고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신문유통공사는 시장 자율에 맡기되 신문발전기금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친일행위 조사대상을 소위 이상의 군인, 헌병·경찰 전체 등으로 확대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등 55개 법안을 처리했다.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최대 4년 6개월 동안 가동할 진상조사기구를 대통령 산하에 두고 진상조사위원 수를 3명에서 11명으로 늘리면서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 추천토록 했다. 또 법 적용시점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로 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또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 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재정경제위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려 할 때 5일 동안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냉각기간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로 넘겼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 40여명은 이날 밤 10시쯤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으로 가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법안과 ‘한국형 뉴딜’ 관련 3개 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종수 김준석기자 vielee@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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