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가 여야 4인 대표회담의 마감시한인 27일까지 이른바 4대 입법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보법 협상은 초반엔 급진전되는 듯했다. 인권 침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보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보완하기로 합의하는 등 탄력을 받았다.
당초 최대 쟁점 사항으로 지적된 존·폐 문제는 ‘형식 논리’에 빠진 여야의 명분 다툼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고,2조 ‘정부참칭’ 조항는 상당한 의견 접견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쉽게 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던 7조는 새롭게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27일 진통 끝에 재개된 회담에서 여야는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난상토론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4인 회담에서 다른 부분에선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됐는데 7조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보법 위반자의 90% 이상이 이 조항으로 처벌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수정’을 고수 중이다. 즉, 문구 가운데 ‘…한다는 정을 알면서’를 ‘…할 목적으로’로 고쳐 목적범만 처벌하도록 처벌 요건을 강화했다. 또 고무·동조 부분은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4인회담에서 열린우리당의 삭제 주장에 대해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냐.”,“군대는 왜 가느냐.”며 삭제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7조에 목을 매는 이유는 지지층 때문이다. 특히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국보법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찬양·고무죄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삭제가 최선이지만 이것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에 한해서만 처벌하도록 문구를 고치겠다는 복안도 있다.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수정안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 공공연하게 인공기를 든 군중 집회가 열리는 등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경원 의원은 “삭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내 논란을 거치면서 목적범에 한해서 찬양죄를 남긴 것은 마지노선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보법 협상은 초반엔 급진전되는 듯했다. 인권 침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보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보완하기로 합의하는 등 탄력을 받았다.
당초 최대 쟁점 사항으로 지적된 존·폐 문제는 ‘형식 논리’에 빠진 여야의 명분 다툼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고,2조 ‘정부참칭’ 조항는 상당한 의견 접견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쉽게 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던 7조는 새롭게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27일 진통 끝에 재개된 회담에서 여야는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난상토론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4인 회담에서 다른 부분에선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됐는데 7조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보법 위반자의 90% 이상이 이 조항으로 처벌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수정’을 고수 중이다. 즉, 문구 가운데 ‘…한다는 정을 알면서’를 ‘…할 목적으로’로 고쳐 목적범만 처벌하도록 처벌 요건을 강화했다. 또 고무·동조 부분은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4인회담에서 열린우리당의 삭제 주장에 대해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냐.”,“군대는 왜 가느냐.”며 삭제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7조에 목을 매는 이유는 지지층 때문이다. 특히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국보법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찬양·고무죄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삭제가 최선이지만 이것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에 한해서만 처벌하도록 문구를 고치겠다는 복안도 있다.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수정안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 공공연하게 인공기를 든 군중 집회가 열리는 등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경원 의원은 “삭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내 논란을 거치면서 목적범에 한해서 찬양죄를 남긴 것은 마지노선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4-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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