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안 재경小委 통과…與·野충돌 불가피

종부세법안 재경小委 통과…與·野충돌 불가피

입력 2004-12-28 00:00
수정 2004-12-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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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누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이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재경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양당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재경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에 이어 또다시 파행을 예고했다.

조세법안소위는 이날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4명, 민주노동당 1명 등 5명의 찬성으로 한나라당이 연내 입법에 반대해온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내년부터 보유 주택을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으면 1∼3%, 소유 토지 가액을 합쳐 공시지가 6억원이 넘으면 1∼4%를 누진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위 위원인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조세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을 많이 가진 특정계층을 빼고 전국적으로 60∼70%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 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

소위는 이날 연내 입법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내년 2월로 처리 시기를 늦추자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 1월 이후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내년 1월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한 조세심사소위의 결정을 번복, 부칙조항을 다시 넣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금을 안 물리게 됐다.

재경위는 이날 소급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맞서자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제안으로 부칙조항을 원상 회복하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22명 가운데 1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과세한 전례가 없어 올 연말까지의 불법 정치자금은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된 셈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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