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23일부터 본격 절충

국보법 23일부터 본격 절충

입력 2004-12-22 00:00
수정 2004-12-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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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4인 대표회담을 통해 임시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일단 ‘윈-윈’을 이뤄냈다.

양측은 실리와 명분을 주고받은 ‘절묘한 조합’을 도출했다. 열린우리당은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동의안에 대한 협조를 한나라당으로부터 얻어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를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양보받았다. 대신 ‘회기 내 처리를 위한 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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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우리당 천정배(왼쪽)·한나라당 김…
21일 열린우리당 천정배(왼쪽)·한나라당 김… 21일 열린우리당 천정배(왼쪽)·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4인 대표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회담에서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4대법안은 여야 합의로 회기내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오정식 기자 oosing@seoul.co.kr
하지만 ‘미완의 합의’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합의 처리’와 ‘회기 내 처리’를 동시 달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폭을 좁히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닌 상황이다. 강경파와 온건파가 양립하는 양당 내부의 속사정이 걸림돌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마라톤 회담’에 임했다. 하지만 회담 결렬 시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여론의 비난을 우려한 때문인지 극적 타결을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다. 양당 의원총회에서 협상 전권을 위임한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회담에 앞서 여야가 국가보안법의 연내 처리를 유보하는 대신, 나머지 법안은 연내 처리한다는 이른바 ‘3+1 방식’이나 국보법에 또 하나의 쟁점법안을 포함시켜 연내 처리를 유보하는 ‘2+2 방식’으로 절충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4대 입법을 분리하지 않고 한데 묶어 합의했다. 표면적으로는 4대 입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했던 여당의 입장이 100%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회기내 처리’ 합의문구에 앞서 ‘합의처리’라는 문구를 넣는 데 성공함으로써 ‘2+2 방식’에 버금가는 실리를 챙겼다. 결국 열린우리당이 회기내 강행 처리를 주장하더라도 ‘비토권’을 확보한 셈이다.

열린우리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여차하면 4개 법안 가운데 하나도 연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4대 입법이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회담 후 기자와 만나 “한나라당도 4대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합의가 안될 경우는 해를 넘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양측은 4대 법안 외에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국민연금법·예결위 상임위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상임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가보안법은 23일 오전 10시 4인 대표회담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파행 국회의 정상화를 이끌어낸 ‘4인 대표회담은 여야의 새로운 협상모델로 등장했다. 기존 여야 영수회담과 달리 여야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2명씩 참여하는 방식으로 여야 협상의 ‘최종 출구’ 성격을 지닌 협의채널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전광삼 김준석기자 hisam@seoul.co.kr
2004-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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