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동의에 기초 국정수행”

“국민 동의에 기초 국정수행”

입력 2004-12-21 00:00
수정 2004-12-21 06: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권력기관의 힘이 아닌 국민적 동의에 기초해서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정책평가보고회에 참석해 “정경유착이나 권언유착,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등 사회적 특권구조를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간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보고회는 노 대통령이 2년 동안의 참여정부 정책을 평가하고앞으로 3년 동안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참여정부의 자체 ‘중간평가’인 셈이다.

“분권형 국정운영 강화 필요”

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동의에 의해 국정이 운영돼야 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민들과 새롭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특권구조 해체는 권력이 지배하는 권치(權治)에서 법이 지배하는 법치(法治)로 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와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를 준비해 가는 미래관리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분권형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대통령은 정치의 대립각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서 국정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과도적으로 정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비전 국민 체감 못해”

이날 평가위원들은 경제분야에 대해 “참여정부 들어 경제비전이 많이 제시됐지만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전의 가능성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는데 핵심과제라고 진단했다.

사회분야에서는 “균형발전사회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였다.”면서 고용없는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 복지의 내수진작 효과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지적됐다.

정치행정분야에서는 “분권과 자율을 정착시키고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분권형 국정운영을 발전시키는데서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분야에서는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병행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접근방법을 강조했다.

강신호 전경련회장에 존경 표시 ‘눈길’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전경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용준) 공동 주최로 열린 사랑의 열매 음악회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가리키며 “나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강신호 회장님은 더 열심히 하시더라.”면서 “저는 안할 수 없지만, 강 회장님은 안해도 월급 깎이는 것도 아닌데 참 존경심이 생겼고 정도 좀 들었다.”고 친밀감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12-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