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설치미술 공개심의 與, 1%법 개정안 마련

건물 설치미술 공개심의 與, 1%법 개정안 마련

입력 2004-12-20 00:00
수정 2004-12-2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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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자의적으로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해오던 미술품이 앞으로는 ‘공공미술심의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치는 등 공개적·공식적 절차를 밟게 된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축비의 1%를 미술장식품에 투자하도록 규정한 소위 ‘1%법(문화예술진흥법)’이 ‘환경 공해품’을 양산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미술정책 도입을 골자로 하는 ‘문예진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비의 일정부분은 공공미술 기금으로 신탁되는 기금신탁제도가 도입되고, 신탁한 기금의 집행을 위해 ‘공공미술심의위원회’ 등도 설치된다. 민 의원은 이날 “문예진흥법 11조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을 그림·조각·공예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물주들의 이해 부족 등으로 저질의 미술품이 양산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기금제 운영이 가능한 공공미술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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