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관련 조직 올하반기 개편

美국무부 北관련 조직 올하반기 개편

입력 2004-12-18 00:00
수정 2004-12-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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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국무부의 한국과가 올 하반기 들어 북한 관련 업무의 조직과 인사를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관련 업무의 개편은 미국이 지난 1994년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합의에 따라 이행해 왔던 경수로 건설 및 중유 제공의 중단 결정을 공식적으로 조직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한 비확산 업무도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무부 한국과의 ▲제네바합의 조정관(Agreed Framework Division Coordinator)은 대 확산 정책조정관(Counterproliferation Policy Coordinator)으로 ▲국제원자력기구 및 사용후핵연료봉 (IAEA/Spent Fuel) 담당관은 북한 비핵화(DPRK Denuclearization) 담당관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및 중유, 분담금(KEDO/HFO/Funding) 담당관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담당관으로 ▲경수로 및 기술(LWR & Technical Issues) 담당관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기술운용(KEDO Technical Ops Issues) 담당관으로 각각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분담금과 관련한 의회 및 감사원 연락관(Congressional/GAO Liaison/KEDO Funding)은 아예 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무부 한국과는 조직을 이원화해 짐 포스터 한국과장이 한국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북한 관련 업무는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한 바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조직과 함께 인사 개편도 이뤄져 한국과의 경제분야 담당자를 제외한 한국 및 북한 업무 담당자 대부분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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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4-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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