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대해석 경계 ‘은폐의혹설’에 당혹

정부 확대해석 경계 ‘은폐의혹설’에 당혹

입력 2004-12-03 00:00
수정 2004-12-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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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정착한 뒤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가 교육을 받고 재입국한 뒤 자수한 북한 국경경비대 출신 탈북자 이모(28)씨 사건에 대해 정부 당국은 2일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마디로 “탈북자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재입국한 뒤 간첩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지난 6월에 파악하고도 국가보안법폐지 반대여론 등을 의식, ‘쉬쉬’했다는 의혹이 일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피의사실 공표 등 형법조항에 저촉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적극 해명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1월에 국내에 정착한 뒤 올해 4월 20일 가족을 만나기 위해 압록강을 넘어 북한에 밀입국하다 북한 경비병에게 붙잡혔다. 이씨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남측의 합동신문기관인 ‘대성공사’와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 등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했다. 이어 이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5월 초순까지 평남 평성시에 있는 국경경비총국 초대소에서도 보위사령부 소속 대남공작 지도원에게 같은 내용을 언급한 뒤 신의주시의 초대소에서 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간첩교육을 받고 5월 19일 인천항을 통해 재입국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탈북자 관련단체에 가입한 뒤 회원증을 증거물로 갖고 재입북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는 입국한 뒤 신변의 불안감을 느끼고 입국 20일 만에 자수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과 정부 당국은 일단 이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이씨가 ‘간첩 활동’을 수행했다는 혐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씨를 수사중인 검찰 고위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간첩이라고 하면 중대한 국가기밀을 반국가단체에 제공했다는 정도의 혐의는 있어야 하는데 이씨가 북한에 제공했다는 하나원 정보는 탈북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씨가 자수한 데다 가정과 직장이 있고 1차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위장 자수로 보이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왔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과거 간첩사건을 조사할 때 검찰에 송치하기 전 수사결과 내용을 발표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고 관련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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