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기전? 野 단기전?

與 장기전? 野 단기전?

입력 2004-12-01 00:00
수정 2004-12-0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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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장기전, 야는 단기전?’ 국회가 30일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를 정상화시켰지만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여부를 놓고는 여야가 뒤바뀐 인상을 주고 있다. 여권이 추진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입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 이전에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속내는 달라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내심 예산안 심의를 가급적 지연시켜 연말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여야가 뒤바뀐 셈이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새해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경우,4대 입법의 연내 처리 방침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4대 입법 처리를 위해 연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한나라당이 이에 응할 리 없다.

그렇다고 야당이 반대하는 4대 입법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여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비난 여론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노릇이다. 따라서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천정배 원내대표로서는 4대 입법 연내 처리를 요구하는 당내 압박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협상 파트너인 한나라당은 4대 입법 강행 처리시 ‘물리적 저지’와 ‘장외투쟁’ 등 기존 강경 대응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천 원내대표가 택할 수 있는 카드는 무리해서라도 정기국회 회기내 4대 입법을 상정해 강행 처리하거나 가급적 예산안 심의를 늦춰 연말 임시국회의 명분을 만든 뒤 임시국회에서 4대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 등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의 심사도 편안할 리 만무하다. 여권의 4대 입법 연내 처리 방침에 맞서 새해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통해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지만, 열린우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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