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한국인 日帝보상청구 기각

日 최고재판소, 한국인 日帝보상청구 기각

입력 2004-11-30 00:00
수정 2004-11-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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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29일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 군인과 군속,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와 유가족 등 35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태평양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소송’을 기각함으로써 13년여에 걸친 재판이 종결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상고심에서 “전쟁피해와 전쟁희생에 대한 보상은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단순히 정책적 견지에서 배려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않는 사안”이라며 한국인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명당 2000만엔을 보상하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소는 원고들이 1940년대 초 일본군에 강제 입대, 전몰하거나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군을 상대하도록 강요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최고재판소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가해자인 일본으로부터 개인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됐다.

공판 시작과 동시에 3명의 재판관이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이라는 짤막한 선고문을 읽은 뒤 곧바로 퇴장하자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원고들은 일제히 방청석을 박차고 재판정으로 뛰어들어가 “판결은 무효, 비인도적 판결에 불복한다.”며 15분여간 소동이 일었다.

원래 40명이었던 한국인 원고들은 1965년 한ㆍ일청구권 협정은 양국 국교정상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청구권 문제를 타결했던 것일 뿐,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일본 국가의 개인 보상 책임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1991년 12월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과정에서 원고들은 전쟁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배상과 일본 국적을 잃었던 한국인 보상조치 거부는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33차례의 심리 끝에 2001년 나온 도쿄지법의 1심 판결은 “국제법상 가해국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도쿄고등법원이 내놓은 지난해 7월 2심판결 역시 일본국이 위안부 등에 취했어야 할 ‘안전배려 의무’ 위반은 최초로 인정하면서도 한ㆍ일협정을 들며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확인했다.

원고들은 이날 판결 후 최고재판소 앞에서 회견을 갖고 “일제는 조선인 강제연행 희생자들에 대한 관련 문서 모두를 즉각 공개하고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유해 현황을 통보하며, 유해를 찾지 못한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국제 관행대로 시행하라.”며 ‘미반환 유해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taein@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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