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북 브로커들에게 해외 여행 규제 등 각종 제재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는 지원금으로 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먼저 주택공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탈북자 개인통장에 넣어 주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 후 입국비용 명목으로 정착지원금 입금 통장을 입금예상액의 절반으로 브로커에게 넘기는, 이른바 ‘통장깡’을 막기 위해서다. 통장깡이 적발되면 정착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에 앞서 하나원 입소 탈북자를 상대로 브로커 피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피해가 드러날 경우 경찰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탈북자 상당수가 해외 체류 탈북자의 국내 입국을 주선하는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탈북자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서라도 브로커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행 규제에는 자유 침해 논란과 국내 입국 탈북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 인권법의 본격 발효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려는 차원으로도 이해된다. 최근 잇따른 탈북자들의 외국 공관 진입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뤄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정부는 지원금으로 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먼저 주택공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탈북자 개인통장에 넣어 주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 후 입국비용 명목으로 정착지원금 입금 통장을 입금예상액의 절반으로 브로커에게 넘기는, 이른바 ‘통장깡’을 막기 위해서다. 통장깡이 적발되면 정착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에 앞서 하나원 입소 탈북자를 상대로 브로커 피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피해가 드러날 경우 경찰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탈북자 상당수가 해외 체류 탈북자의 국내 입국을 주선하는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탈북자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서라도 브로커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행 규제에는 자유 침해 논란과 국내 입국 탈북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 인권법의 본격 발효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려는 차원으로도 이해된다. 최근 잇따른 탈북자들의 외국 공관 진입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뤄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4-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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