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안 단독표결 안팎

공정법안 단독표결 안팎

입력 2004-11-19 00:00
수정 2004-11-1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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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최광 국회 예산처장 면직 동의안 등을 놓고 여당은 사실상 ‘단독 처리’로, 야당은 ‘퇴장’으로 맞섰다.

당장 여야간에 대립이 격화될 분위기다. 한나라당측은 향후 4대 입법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을 밝히는 등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장기 파행 이후 겨우 정상화된 국회가 또다시 난기류에 휩싸일 조짐이다.

한나라 본회의 대의명분 축적

하지만 이날 표결에선 대립은 있었지만 충돌은 없었다. 여야간 속셈이 다른 데 있다는 방증이다.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의 힘으로 ‘원하던 통과’를 실리로 얻었다. 한나라당은 ‘나중에 막을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한나라당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일관성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여당은 소탐대실했다. 앞으로 야당에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여당의 자세에 응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도 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4대 입법 처리를 앞두고 ‘예고편’의 성격을 띤다. 본무대에서는 한나라당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이날 퇴장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영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안의 처리를 나머지 법안과 연계시키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열린우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자 한나라당은 긴급 의총을 열고 일단 표결에는 참석하되 성토 발언만 한 뒤 전원 퇴장했다.

운영위선 우리·민노당 공조

한편 운영위에서는 최광 예산처장의 면직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지원 아래 표결처리를 강행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퇴장 카드’로 맞섰다.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제대로 된 면직사유도 없는 동의안 처리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파면규정도 없는데 최 처장이 소를 제기해 복직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신중한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등은 “예산정책처가 행정수도 이전비용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최 처장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만큼 해임은 당연하다.”면서 ‘표결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최 처장은 면직동의안이 통과되자 “이번 일에 대한 평가는 국민과 역사가 할 것”이라면서 “19일 기자회견과 퇴임식을 갖고 소견을 밝힐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이종수 박지연기자 vielee@seoul.co.kr
2004-11-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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