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 도입 반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반대”

입력 2004-11-17 00:00
수정 2004-11-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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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6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반대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 당론으로 확정되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정책위가 제시한 개정 시안은 열린우리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물론 교사(교수)·학부모회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의 심의기구화에도 반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 시안은 또 ‘자립형 사립학교 설치·경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서 자립형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을 비롯해 교육과정 편성, 수업료 등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 2인의 감사를 선임하는 방식은 이사회와 시·도교육청에서 1명씩 추천토록 했다. 사학 운영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예결산 공시화를 의무화하고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시안을 정리한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은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데 중점을 뒀지만 한나라당안은 사학 운영과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 개정 시안을 17일 오전 정책 의총에서 논의한 뒤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일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발표한 잠정안에서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운위(평의원회)에서 내부 감사 1인을 추천하자는 안을 내놓았고 당 교육위 소속 의원 일부는 회계감사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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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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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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