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위헌결정 논란

행정수도 위헌결정 논란

입력 2004-11-13 00:00
수정 2004-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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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의 정당성 여부와 대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집중 성토하면서 정부측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정치헌재’‘수구헌재’‘사법쿠데타’라고 격한 표현을 써가며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21일은 사법상국(司法傷國)의 날”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위헌이라는 정치적 결론부터 내려놓고 법의 문외한이 듣더라도 궤변투성이의 관습헌법 논리를 동원했다.”며 “대전시민과 충청도민들의 좌절과 절망, 분노와 허탈을 상상이라도 해봤느냐.”고 추궁했다.

그가 준비한 원고에는 “헌재 재판관 7명은 사퇴하라.”며 위헌 결정에 찬성한 7명의 이름까지 명시했으나 막상 대정부 질문에서는 지도부의 설득에 따라 이 부분만은 거둬들였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 정권에서 판사를 지낸 점을 들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구식 의원은 “정부·여당이 위헌 결정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전원의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는 보복입법을 하는 것이 법치국가에 맞는 행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선교 의원은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붙여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관습헌법의 논리로 서울공화국을 벗어날 길이 막혀버렸다.”고 개탄했고, 충북 제천·단양 출신인 서재관 의원은 “충청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공황과 경제적 혼란을 치유하는 특단의 대책이 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이해찬 총리는 “정부 내에 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헌재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에 마련하겠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기본적인 방향을 잡으려고 하며, 국회와 협의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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