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작전기록 빠져 이의신청할것”

“軍작전기록 빠져 이의신청할것”

입력 2004-11-13 00:00
수정 2004-11-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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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전기록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면 12·12 및 5·18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습니다.”

정동년(61)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은 12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핵심 정보가 공개대상에서 빠진 것이 명백한 만큼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1980년 5·18사건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신군부로부터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하다 1982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사건의 직접 당사자. 그는 “사건 기록 30만쪽 모두를 원했지만 검찰은 핵심 내용은 다 빼버린 7만쪽만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검찰이 5·18사건의 진상을 숨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정 의장은 ‘군 작전기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무엇보다 5·18 당시 국가가 광주 시민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당시 진압군은 헬기에서 시민들에게 기관총으로 사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것은 당시 비행일지만 보면 간단히 진상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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