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현행 유지” “전면 폐지”

국보법 “현행 유지” “전면 폐지”

입력 2004-11-10 00:00
수정 2004-11-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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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폐지 불가’ 입장만 내놓은 채 세부적인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내 의견이 워낙 제각각이다 보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지 한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TF팀에 속한 의원들의 성향만 보더라도 ‘현행 유지’를 주장해 온 김기춘·이방호 의원에서부터 ‘전면 폐지’를 외치는 고진화 의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최근 열린 TF팀 회의에서 ‘정부 참칭’ 조항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김기춘·홍준표·이방호 의원 등은 ‘현행 유지’, 김재원·주호영·나경원 의원 등은 ‘개정’, 김기헌·고진화 의원 등은 ‘삭제’를 주장하며 장시간 격론을 벌였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TF팀은 당내 모든 의원들에게 국보법 관련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TF팀 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최종 당론을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내 보수파인 ‘자유포럼’과 개혁파인 ‘새정치수요모임’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모임은 당론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를 경우,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며 TF팀과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자유포럼’은 9일 불고지죄 삭제를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TF팀에 제출키로 했다.

자유포럼 개정안은 현행 국보법 제2조의 ‘정부 참칭’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10조의 불고지죄는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밖에 찬양고무·잠입탈출·통신회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선 가급적 현행대로 유지하되 범죄구성 요건을 목적범으로 제한키로 했다. 반면 수요모임은 ‘정부 참칭’뿐 아니라 불고지·잠입탈출·통신회합 등 쟁점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쪽을 가닥을 잡았다. 다만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선전·선동에 한해 처벌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수요모임은 당론과 달리 현행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중도 성향의 의원모임인 ‘국민생각’은 지난 2주간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오는 16일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비주류 의원모임인 국가발전전략연구회(발전연)의 경우는 소속 의원들간 입장 차이가 커 발전연 차원의 개정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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