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국회… 외유엔 여야 한마음

멈춘 국회… 외유엔 여야 한마음

입력 2004-11-10 00:00
수정 2004-11-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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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13일째로 접어든 9일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하루하루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는 “국회 공전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깎자.’는 여론까지 들끓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본청과 의원회관을 오가며 ‘5분 대기’하고 있다는 그는 이날 같은 당의 40대 개혁파 모임인 ‘아침이슬’ 의원들과 “초선 187명이 국회 기본값 복원의 동력이 됩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5분 대기조의 하루

9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
9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 9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의사일정은 중단된 상태지만 ‘금배지’들은 여전히 바쁘다. 당론을 대표해 입법안을 준비하고, 언젠가 국회가 정상화되면 곧 시작될 법안·예산처리를 미리 준비한다는 열성파도 눈에 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국회가 다시 열리기만 하면 곧바로 법안 처리와 예산심의에 들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느라 다른 짬을 낼 틈이 없다.”면서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25개 법안의 조문을 모두 들여다 보면서 더 나은 개정안은 없는지 연구하다 보면 밤을 훌쩍 샌다.”고 전했다.

이날 당론에 따라 ‘군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까지 맡아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지역구인 충북 청주 흥덕을에 내려가 행정수도 위헌반대 집회에 동참했다가 서울에 부랴부랴 올라와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등 몸이 두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당 조세개혁특위와 재정경제위의 연석회의에 참석했다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남들은 국회가 ‘놀고 있어서’ 시간이 남아 도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운동회·결혼식과 같은 각종 지역구 행사에도 얼굴을 모두 내비쳐야 하는 부담감도 크다.”면서 “의사 일정은 중단됐지만, 당 차원에서 여당의 입법안에 대응해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회의도 자주 열고, 의원간 토론도 활발해져 가욋일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외유성? 외교성?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의 황우여 위원장과 한나라당 박창달·이군현, 열린우리당 복기왕·정봉주·유기홍 의원이 8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교육방송(EBS)측과 함께 수능강의 방송분과 교재 1300여권 등 모두 6억∼7억원어치에 달하는 콘텐츠를 현지 교민에게 전달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 한 관계자는 “미리 확정됐던 행사도 아닌데 국회가 파행에 접어들자 덥석 출국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외유성 행사에는 참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황 위원장측은 “EBS가 먼저 요청한 행사이고 교육위는 아직 소위도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여야 의견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초당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보자는 속내도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신기남·김형주 의원은 이날 4박5일 일정으로 러시아로 출국했다. 이들은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한 뒤 ‘자원외교’가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한·러의원외교협의회에 가입한 러시아 두마(하원) 의원들과 자원위원회 의원들을 만난다. 레닌그라드 상공회의소에서는 경제토론회를 여는 등 경제 외교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록삼 박지연 김준석기자 anne02@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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