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앉아 “네탓” 공방…與·野 대화는 없다?

돌아앉아 “네탓” 공방…與·野 대화는 없다?

입력 2004-11-06 00:00
수정 2004-11-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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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11월 이맘때도 16대 국회는 ‘국정원 도청의혹’ 공방으로 파행 중이었다. 양당 총무간 협상이 답보상태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자, 여당인 민주당의 중진 김상현 의원이 나선다. 당직은 없지만 ‘마당발’로 불릴 만큼 친화력이 탁월한 김 의원은 비밀리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찾아가 막후 담판을 시도했고, 결국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내게 된다.

  9일째 파행을 거듭한 5일 국회 본관으로 …
9일째 파행을 거듭한 5일 국회 본관으로 … 9일째 파행을 거듭한 5일 국회 본관으로 향하는 ‘일방통행’ 표지판이 여야 모두 제 갈 길만 가는 대치 상황과 닮은꼴이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그로부터 2년 후인 지금 17대 국회에서 이같은 막후 대화는 좀처럼 감지되지 않고 있다.5일로 9일째 국회가 마비상태지만, 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궂은 일에 관여하길 꺼리는 눈치다. 초선 의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면 “초선이라 상대당에 친한 사람이 없어서….”라고 고개를 돌리고, 중진 의원들은 “나라고 딱히….”라며 말꼬리를 흐리기 일쑤다.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보좌관들은 “공식 대화채널이 막히면 비공식 대화가 활발히 오가야 하는데,17대 국회에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중진들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탄핵풍’으로 중진들이 우수수 낙선하는 바람에 ‘막후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식 채널이 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거의 매일 만나거나 전화를 주고받고 있지만, 뚜렷한 결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종걸 의원과 남경필 의원도 부지런히 얼굴을 맞대고 있지만, 성과와는 거리가 먼 형국이다. 이는 개인적 역량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이나 총재 등 1인 보스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체제가 사라지자, 개별 의원들이 원내대표의 위상을 인정해주지 않고 걸핏하면 반발하는 바람에 원내대표로서의 재량권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다.A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설령 원내대표가 합의해오면 뭐하나. 당내에서 별의별 반론이 다 쏟아질 텐데….”라고 자조했다.

시스템 문제도 거론된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옛날에는 정무장관이나 청와대 정무수석이 막후에서 야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마저 없어지지 않았느냐.”면서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야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하는데 우리는 여당 의원이 대통령 만나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정치문화 자체를 개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형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공식적인 룰보다는 품위있는 비공식(informal)적 관행을 더 중히 여긴다.”면서 “미국처럼 ‘상호 존중’의 불문율을 여야 스스로 정립하지 않으면 막말정치와 파행은 영원히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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