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1일 법부무 자료를 인용,“전국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된 임산부의 숫자는 33명으로, 이들은 환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도 되지 않는 방에 다른 재소자와 함께 수용돼 있다.”면서 “교정시설에서 양육 중인 유아 7명도 난방이 안 되는 방에 혼거 중이며, 교육 프로그램과 음식, 장난감도 없다.”고 지적했다.
교도소 등 수감시설은 재소자 중 임산부와 노약자를 환자에 준해 처우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조에 따라 이들을 난방시설이 갖춰진 병실에 수용하고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교도소 등 수감시설은 재소자 중 임산부와 노약자를 환자에 준해 처우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조에 따라 이들을 난방시설이 갖춰진 병실에 수용하고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200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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