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정무위…與 “적대적 M&A 대비해야 ”

[국감 초점] 정무위…與 “적대적 M&A 대비해야 ”

입력 2004-10-20 00:00
수정 2004-10-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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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삼성전자 등 국내 초우량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대비해 대량지분을 취득한 뒤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냉각기간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공개매수시 신주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철규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적대적 M&A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의 건의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냉각기간제 도입 등에 대한)관계 법률을 공정거래법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자신이 전날 국감에서 적대적 M&A 대비와 관련해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차등의결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부정적 견해에 더 무게를 둔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위원장은 또 참여정부 들어 불법 계좌추적권 발동 및 남용이 늘고 있다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 위반과 남용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이 없으면 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계좌추적권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 7월 SK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때 계좌추적권을 발동하면서 공정거래법상 현장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 직원이 금융기관에 직접 나가서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물었고, 공정위 박태동 조사2과장은 “직접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0조 5항에 따르면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서는 서면을 통해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미리 우편으로 알리지 않고 현장에 예고없이 나가 계좌추적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금융거래정보는 서면으로 요구하게 돼 있지만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든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든 관계가 없다.”며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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