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뉴스라인] 99년이후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 없어

[국감 뉴스라인] 99년이후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 없어

입력 2004-10-14 00:00
수정 2004-10-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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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외환거래법 시행 이후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해외 부동산 거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이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환거래법 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모두 23건이며,취득 금액은 1350만달러였다.그러나 23건은 모두 법인이 신고한 것으로,그동안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한 신고 사례는 전혀 없었다.

200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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