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외환거래법 시행 이후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해외 부동산 거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이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환거래법 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모두 23건이며,취득 금액은 1350만달러였다.그러나 23건은 모두 법인이 신고한 것으로,그동안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한 신고 사례는 전혀 없었다.
한국은행이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환거래법 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모두 23건이며,취득 금액은 1350만달러였다.그러나 23건은 모두 법인이 신고한 것으로,그동안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한 신고 사례는 전혀 없었다.
200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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