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임면권 이사회가 갖기로

사립교원 임면권 이사회가 갖기로

입력 2004-10-14 00:00
수정 2004-10-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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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교장이 아닌 이사회가 갖도록 최종 확정했다.또 이사회는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천정배 원내대표,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이 추진 중인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교원 임면권과 관련,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에 제청하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사회의 친족 참여율을 최고 25%로 제한하기로 했다.또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서는 5년 뒤에야 임원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친족 참여율을 최고 20%로 제한하고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서는 10년 뒤 다시 승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다소 완화한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

천 대표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데 이어 17일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뒤 20일 법안을 발의,다음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의 기능을 놓고는 당정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열린우리당 방안대로 추진하되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학교운영위의 이사 추천 비율을 3분의1로 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교육부는 4분의1로 하자고 맞섰다.학교운영위의 예·결산 기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자문기구화를,열린우리당은 심의기구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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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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