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임면권 이사회가 갖기로

사립교원 임면권 이사회가 갖기로

입력 2004-10-14 00:00
수정 2004-10-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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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교장이 아닌 이사회가 갖도록 최종 확정했다.또 이사회는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천정배 원내대표,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이 추진 중인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교원 임면권과 관련,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에 제청하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사회의 친족 참여율을 최고 25%로 제한하기로 했다.또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서는 5년 뒤에야 임원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친족 참여율을 최고 20%로 제한하고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서는 10년 뒤 다시 승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다소 완화한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

천 대표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데 이어 17일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뒤 20일 법안을 발의,다음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의 기능을 놓고는 당정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열린우리당 방안대로 추진하되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학교운영위의 이사 추천 비율을 3분의1로 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교육부는 4분의1로 하자고 맞섰다.학교운영위의 예·결산 기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자문기구화를,열린우리당은 심의기구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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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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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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