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오늘의 국감]

입력 2004-10-05 00:00
수정 2004-10-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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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10시,부산고법) 부산고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14시, 부산고검)

정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10시,국회)

재경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10시,국세청)

통외통 외교통상부(10시,외교통상부)

국방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대학교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군사편찬연구소(10시,국방부)

행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10시,선관위)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10시,서울시교육청)

과기정 기상청(10시,기상청)

문광 한국관광공사(10시,국회)한국문화예술진흥원(15시,국회)

농해수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시찰

산자 한국석유공사(10시,석유공사)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독성연구원(10시,식약청)

환노 노동부(10시,노동부)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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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 건설교통부 및 5개 지방국토관리청(10시,건교부)
2004-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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