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오늘의 국감]

입력 2004-10-05 00:00
수정 2004-10-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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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10시,부산고법) 부산고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14시, 부산고검)

정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10시,국회)

재경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10시,국세청)

통외통 외교통상부(10시,외교통상부)

국방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대학교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군사편찬연구소(10시,국방부)

행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10시,선관위)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10시,서울시교육청)

과기정 기상청(10시,기상청)

문광 한국관광공사(10시,국회)한국문화예술진흥원(15시,국회)

농해수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시찰

산자 한국석유공사(10시,석유공사)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독성연구원(10시,식약청)

환노 노동부(10시,노동부)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건교 건설교통부 및 5개 지방국토관리청(10시,건교부)
2004-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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