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조선노동당 규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대체입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며 ‘선(先)대체입법 후(後)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한 대표는 대체입법의 명칭을 ‘자유민주제도수호법’으로 하는 한편 국보법 제2조 정부참칭 조항의 삭제,제7조 찬양·고무죄의 제한적 적용,테러행위 처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보법은 지난 48년 좌우 갈등 속에서 탄생한 일종의 한시법이었으며 반민주악법으로 심각한 폐해가 드러난 법”이라고 ‘손질’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보법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함과 동시에 남북 대치,분단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대체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당론”이라고 밝혔다.
또 “형법의 간첩죄 규정과 군사기밀보호법만으로 간첩 행위에 대응하는 데 미흡하며,폭력에 의하지 않는 한 민주질서를 폐지하려는 운동이 합법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향후 폭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보완해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면서 “여야와 협의에 착수할 것이며 필요하면 공동으로 법안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한 대표는 대체입법의 명칭을 ‘자유민주제도수호법’으로 하는 한편 국보법 제2조 정부참칭 조항의 삭제,제7조 찬양·고무죄의 제한적 적용,테러행위 처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보법은 지난 48년 좌우 갈등 속에서 탄생한 일종의 한시법이었으며 반민주악법으로 심각한 폐해가 드러난 법”이라고 ‘손질’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보법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함과 동시에 남북 대치,분단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대체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당론”이라고 밝혔다.
또 “형법의 간첩죄 규정과 군사기밀보호법만으로 간첩 행위에 대응하는 데 미흡하며,폭력에 의하지 않는 한 민주질서를 폐지하려는 운동이 합법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향후 폭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보완해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면서 “여야와 협의에 착수할 것이며 필요하면 공동으로 법안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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