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유세 현실화·탄력세율 폐지 추진”

청와대 “보유세 현실화·탄력세율 폐지 추진”

입력 2004-09-18 00:00
수정 2004-09-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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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최고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2008년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2배(실효세율 기준) 올리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 의회에 부여한 탄력세율을 없애기로 했다.”면서 “보유세제 개편작업에 맞춰 탄력세율 폐지 등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들이 ‘지방자치’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집값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는 주택 합산과세(건물+땅)가 이뤄지게 되면 서울·지방간,서울 강남·북간,아파트와 단독주택간 과세 형평성이 크게 개선된다.”면서 “세금이 일시에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여러 보완책을 강구중에 있는 만큼 지자체들의 세금감면 권한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탄력세율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현실화 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며 지자체들도 지역민들의 세금감면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된다.”면서 “아예 법으로 감면 여지를 없애면 지자체들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등 일부 지자체들은 지난 7월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를 심지어 소급해 깎아주는 바람에 정부의 단계적 보유세 현실화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이 때문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보유세 2배 인상’ 방침이 발표됐을 때부터 탄력세율(현행 ±50%) 축소 또는 폐지 얘기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탄력세율은 지자체가 각자 살림형편에 맞춰 세입기반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라면서 “이를 없앤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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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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