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국가보안법 논란과 관련,폐지 반대 및 개정 당론을 사실상 확정하고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큰 논란없이 당론을 결정했다.그동안 현행 유지 또는 폐지 주장을 펼쳐온 의원들까지 개정론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이 한나라당의 ‘단합’을 유도해낸 셈이다.
한나라당이 개정 당론을 조기 확정한 것은 당내 논란을 일찌감치 잠재우고,여당 개정론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더욱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폐지보다는 개정 의견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것도 당론 조기 확정에 힘을 실어준 인상이다.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발표했다.결의문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보법은 내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칼’ 이 아니라 자유민주체제를 방어하는 ‘방패’”라며 “체제 수호의 상징적 실질적 보루인 국보법 폐지는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들고,안보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국기 흔들기”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당초 예상대로 개·폐 논란의 핵심인 2조 반국가단체 및 참칭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실무작업을 맡은 김재경 의원은 “참칭조항 삭제는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가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참칭조항 삭제는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제5조(금품수수죄)·6조(잠입탈출)·7조(찬양고무)·8조(회합통신)에 명시된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문구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로 엄격하게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제7조 4항의 허위사실 유포 조항은 삭제키로 했고 위반자에 한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처벌조항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인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제10조 불고지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형을 면제하고 3촌이상은 감경하고 필요하다면 삭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제21조 수사기관의 포상 등도 삭제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큰 논란없이 당론을 결정했다.그동안 현행 유지 또는 폐지 주장을 펼쳐온 의원들까지 개정론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이 한나라당의 ‘단합’을 유도해낸 셈이다.
한나라당이 개정 당론을 조기 확정한 것은 당내 논란을 일찌감치 잠재우고,여당 개정론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더욱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폐지보다는 개정 의견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것도 당론 조기 확정에 힘을 실어준 인상이다.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발표했다.결의문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보법은 내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칼’ 이 아니라 자유민주체제를 방어하는 ‘방패’”라며 “체제 수호의 상징적 실질적 보루인 국보법 폐지는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들고,안보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국기 흔들기”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당초 예상대로 개·폐 논란의 핵심인 2조 반국가단체 및 참칭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실무작업을 맡은 김재경 의원은 “참칭조항 삭제는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가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참칭조항 삭제는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제5조(금품수수죄)·6조(잠입탈출)·7조(찬양고무)·8조(회합통신)에 명시된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문구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로 엄격하게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제7조 4항의 허위사실 유포 조항은 삭제키로 했고 위반자에 한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처벌조항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인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제10조 불고지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형을 면제하고 3촌이상은 감경하고 필요하다면 삭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제21조 수사기관의 포상 등도 삭제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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