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보법 폐지’ 권고] 정치권 ‘국보법 개폐론’ 힘 실릴듯

[인권위 ‘국보법 폐지’ 권고] 정치권 ‘국보법 개폐론’ 힘 실릴듯

입력 2004-08-25 00:00
수정 200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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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권리가 어느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김창국 인권위원장도 24일 “흔히 국보법이라고 하면 이념 논쟁을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과 달리 전적으로 인권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국보법 제정 이후 인권·시민단체와 진보적 지식인 등이 끊임없이 폐지를 요구해 왔지만,정부나 국가 기관은 분단상황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묵살해 왔다.오히려 국보법 폐지 주장 자체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편의적이고 강압적인 잣대를 휘둘러 왔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폐지권고 결정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 및 폐지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실질적 구속력이 없는 말그대로 ‘권고’이기는 하지만,국가기관의 공식 의견표명이므로 법무부 등 관련 기관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인권위가 국보법과 함께 3대 인권현안으로 지정,태스크포스팀을 꾸렸던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와 비정규직 문제의 연구의견도 폐지 법률 검토나 개선 추진 등으로 정책에 반영됐다.

인권위는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과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법률이 폐지되면 형법상 기소된 사람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하고,이미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재심 사유도 된다.”면서 “기술적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기소된 사람과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폐지권고가 받아들여질지는 예단키 어렵다.인권위원회법 25조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대해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명시했을 뿐 강제규정은 없다.

대상기관인 법무부나 국회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들의 의견을 단순 공포하는 것만이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절차다.

특히 국보법의 폐지 주장만큼이나 존속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인권위의 폐지권고가 단시간에 폐지 쪽으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과 일부 단체의 개폐 논의가 인권 차원에서 벗어나 이념적 성향과 맞물리게 되면 본말이 전도된 대치 상황이 형성될 수도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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