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도심근교 미니골프장 허용

[뉴스플러스] 도심근교 미니골프장 허용

입력 2004-08-19 00:00
수정 2004-08-1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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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홀짜리 미니 골프장 건설이 쉬워질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18일 체육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 등의 설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도시공원 등 한정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6홀짜리 미니골프장이 앞으로 도심근교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이나 보존산지 등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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