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7일 최근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위반해 재외국민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관할 재외공관장과 영사업무 담당자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김형주,한나라당 이성권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이 발의한 법안은 재외 공관장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에서 재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주재국 사법당국에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열린우리당 김형주,한나라당 이성권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이 발의한 법안은 재외 공관장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에서 재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주재국 사법당국에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2004-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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