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관 후보자는 9일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관도 인간인 이상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선고를 극도로 꺼리고,어쩔 수 없이 사형선고를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고뇌를 하게 된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에 대해 “조건과 심사과정을 엄격하게 거쳐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관도 인간인 이상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선고를 극도로 꺼리고,어쩔 수 없이 사형선고를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고뇌를 하게 된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에 대해 “조건과 심사과정을 엄격하게 거쳐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4-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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