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풍당당’ 초짜 보좌관

‘위풍당당’ 초짜 보좌관

입력 2004-07-27 00:00
수정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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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전체 국회의원의 62.5%에 달하는 초선 의원을 ‘모시는’ 보좌진들은 ‘초짜 영감’의 이름 값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초선 의원이 40% 안팎이던 15·16대 국회에서도 이름 석자를 중앙 정치무대에 알리지 못한 채 결국 임기 4년을 쓸쓸히 마감한 초선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좌진들은 수시로 국회 기자실에 들러 ‘자잘한’ 보도자료를 놓고 가는가 하면,학연·지연 등을 동원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출입기자들과 친분을 쌓으려 노력한다.강현우 열린우리당 보좌관협의회 회장은 “보좌진들의 주요 업무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즉 상임위를 비롯한 입법활동과 국정감사 등을 지원·보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7대국회 보좌진 30%가 ‘초보’

17대 국회에서 일하는 ‘초짜 보좌진’은 전체의 30%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들에게 국회와 의원회관은 생경할 수밖에 없다.그런 만큼 애교로 보일 정도의 실수도 많다.

하지만 일부 초짜 보좌진 가운데 의원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 탓에,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어떤 경우는 자신이 모시는 ‘영감’보다 더 위세를 떨어 ‘위풍당당’이란 별명이 붙기도 한다.

한나라당 지역구 A의원의 여비서관은 최근 모 신문 편집국장에게 직접 항의전화를 걸었다.A의원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려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왔으며,게재 경위를 밝혀달라.’는 ‘어필’이었다.이런 경우를 처음 당한 편집국장은 정치부장에게 전화를 돌려줬다.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정치부장은 “기사를 쓴 당사자나,소속 당을 출입하는 기자도 있고,국회 출입기자를 총괄하는 ‘반장’에게 먼저 항의하는 것이 절차상 맞고 쉬운 일”이라고 ‘한 수’ 가르쳐 줬다.뒤늦게 이 일을 전해들은 A의원은 담당기자와 정치부장에게 사과하고 편집국장에게도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학력과 경력,가족사항을 비롯한 프로필을 제대로 꿰지 못해 생기는 에피소드도 많다.열린우리당 B의원의 석사 여비서는 시민단체 관계자로부터 “B의원이 석사 학위를 받은 대학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라.”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렸다.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져도 끝내 프로필을 찾지 못한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비서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그러자 비서관은 “너무 오래 전 프로필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발을 뺐다.“모시는 의원 프로필도 정확히 모르느냐.”는 힐난성 항의를 받은 비서관은 “알아보고 전화하겠다.”고 말한 뒤 보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장관 출신의 열린우리당 C의원 비서관은 의원의 인적사항을 질문한 기자에게 “한국기자정보데이터시스템(KINDS)을 찾아보라.”고 ‘충고’한 뒤 “우리 장관님의 프로필은 공개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일축했다.그러나 그는 17대 국회의원 299명의 인적사항이 모두 취합된 것을 알게 된 뒤 부랴부랴 누구보다 긴 프로필을 보내왔다.

●일부는 의원보다 더 위세 ‘눈살’

초선의원 보좌관이 다른 초선의원 보좌관을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다.열린우리당 E의원 보좌관은 당직을 맡고 있는 같은 당 F의원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른바 ‘의전’을 요구했다.E의원 보좌관은 “우리 의원님은 ‘중진급 초선’이다.”면서 “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에게도 즉각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F의원 비서관이 경악했던 것은 “나(E의원 보좌관)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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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박지연기자 symun@seoul.co.kr
2004-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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