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 형성과정도 공개

공직자재산 형성과정도 공개

입력 2004-07-26 00:00
수정 200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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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공개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자청,“고위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재산의 취득경위까지 함께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의원들도 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만큼,17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공개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즉,재산등록의무 공직자 전부를 재산 형성과정 공개의무 대상자로 할지,아니면 일단 장·차관급 정무직 공직자와 이에 준하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로 제한한 뒤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인지 등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경우 적용 시기와 소명 대상 기간(예컨대 ‘최근 5년간 재산취득 경위’ 등)도 논의 대상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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