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피해구제법 추진

與, 언론피해구제법 추진

입력 2004-07-23 00:00
수정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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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22일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피해구제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민 입장에서 아무리 억울한 언론보도 피해를 봐도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언론피해구제법을 다음달까지 마련한 뒤,정기국회에서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미국 41개주에서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악의의 가해자’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다.그러나 미국과 법적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준비위원회 소속인 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언론피해구제법안을 자체적으로 준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뒤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이 준비중인 언론피해구제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함께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 21일로 돼 있는 언론 중재기간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피해자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일정 액수 이내의 소송일 경우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소송까지 대행해 주는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악의적 보도를 경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배상액의 한도 등은 시행령 등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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