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憲訴’ 심리 착수

‘수도이전 憲訴’ 심리 착수

입력 2004-07-13 00:00
수정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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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행정수도 이전 홍보를 위한 전국순회 공청회에 착수한 가운데 건설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됨으로써 신행정수도를 둘러싼 공방이 사법부 판단으로 넘어갔다.

대전 공청회를 시작으로 대국민 설득작업과 함께 열린우리당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으나,국회에서는 여·야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수도 이전의 타당성을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였다.헌법재판소는 주심을 선정,헌법소원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에 들어가 신행정수도 논란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시민사회 전반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이날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와 함께 헌재의 결정 때까지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청구인단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종 입지선정,토지수용 등이 이뤄질 수 없게 돼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사실상 수도 이전 일정이 중단되게 된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민투표를 하지 않아 참정권을 침해했고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무시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헌법소원의 청구인단은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교수와 공무원,대학생 등 169명으로 이뤄졌다.

대리인단 간사인 이석연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대통령 불신임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힌 데 놀랐다.”면서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진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법률에 의해 침해가 예상되는 기본권을 헌법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침해를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최재덕 차관은 “헌법소원이 갖춰야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현재성,직접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소원 대책반을 구성,강력 대응키로 했다.

최 차관은 “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일종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 엑스포 국제회의장에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김동완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해 신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헌재는 이상경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으며,청구의 각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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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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